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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소개

한국수의안과연구회 회칙 (Bylaws of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Ophthalmology)

(명칭)제1조

본회는 한국수의안과연구회(Korean Society of Veterinary Ophthalmology; KSVO)라 칭한다.

(목적)제2조

본회는 동물의 안과학에 관한 연구의 촉진, 성과의 보급을 도모하고, 수의안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제3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학술대회의 개최
  • (2) 학술강습회의 개최
  • (3) 회지 "수의안과연구"의 발행
  • (4) "안과연구회 전문의제도"에 의한 인재의 육성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회원)제4조

본회의 회원은 보통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한다.
  • (1) 보통회원은 수의안과학영역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연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보통회원은 회지의 배포를 받고, 학술대회 및 회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 (2) 학생회원은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하고, 수의안과학영역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연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학생회원은 회지의 배포를 받고, 학술대회 및 회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 (3) 명예회원은 수의안과학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회지의 배포를 받고, 학술대회 및 회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연회비의 납입의무는 없다.
  • (4)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사업을 돕기 위해 찬조회비를 납입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찬조회원은 회지의 배포를 받을 수 있다.

(입회)제5조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회원자격의 상실)제6조

회원은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 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1) 본인의 사의에 의한 탈퇴
  • (2) 회비 2년 이상의 체납
  •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사회가 제명을 결의한 때

(회비)제7조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부칙에서 정한다.

(임원)제8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President) 1명
  • (2) 부회장(Vice-president) 1명
  • (3) 상임이사(Secretary in general affairs) 1명
  • (4) 학술위원장(Secretary in scientific affairs) 1명
  • (5) 이사(Director) 약간 명
  • (6) 감사(Auditor) 1명
  • (7) 고문(Advisor) 약간 명

(임원의 선출)제9조

회장은 이사의 호명에 의해 선출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부회장, 상임이사 및 학술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11조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고문은 이사의 호명에 의해 선출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임원의 임무와 임기)제13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부회장 및 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조직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부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16조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회지인 “수의안과연구”를 발행한다.

제17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제18조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9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이사회)제20조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선출
  • (2) 총회 부의안건
  • (3) 회비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 (4) 회원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6) 각 위원회로부터의 자문사항
  • (7) 기타 필요한 사항

(회무의 집행)제21조

회장이 주무가 되어 회무를 집행하며, 이사와 함께 본회의 전반적인 총무, 회계, 교육, 회지, 기획, 국제학회와의 관계, 자격제도검토를 분담하여 담당한다. 이사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제22조

총회의 종류, 개최방법, 결의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년 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4) 총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23조

총회에서의 심의는 다음의 각 사항으로 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 (4) 회칙의 변경
  • (5)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회지)제24조

회지에는 최신 안과 지식과 최신 안과 연구 내용을 게재하며, 회칙, 회원의 소속 및 주소, KSVO 회원의 명부를 년 1회 게재한다.

(회계연도)제2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조

본회의 사무국은 담당이사가 있는 곳에 두며, 본 회칙의 시행일은 정기총회의 인준이 있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제2조

보통회원의 입회비는 \100,000, 연회비는 \100,000으로 한다. 학생회원은 보통회원의 절반으로 한다. 임원 연회비는 \200,000으로 한다. 명예회원의 입회비나 연회비는 없으며, 찬조회원의 입회비는 없으며 연회비는 \3,000,000으로 한다. 이미 납입된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